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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계산기

근속연수를 넣으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발생,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25일 상한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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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년 6개월이면 3
근속 1년 이상이면 무시됩니다

연차가 쌓이는 구조

연차유급휴가는 세 개의 규칙이 겹쳐 있습니다.

  1.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제60조 제2항)
  2. 1년 이상: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제60조 제1항)
  3. 3년 이상: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제60조 제4항)
연차 기본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 최종 확인 2026-08-04
연차 가산 주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 최종 확인 2026-08-04
연차 상한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단서 — 가산휴가 포함 총 25일 한도 · 최종 확인 2026-08-04
1년 미만 연차 상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계속근로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최종 확인 2026-08-04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근속연수연차 일수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15일11년20일
2년15일13년21일
3년16일15년22일
5년17일17년23일
7년18일19년24일
9년19일21년 이상25일 (상한)

가산은 3년차에 처음 붙고 그 뒤 홀수 해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21년차에 25일이 되면 그 뒤로는 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입사 3년 6개월

만 근속연수는 3년입니다. 기본 15일에 가산 1일((3 − 1) ÷ 2 = 1)을 더해 16일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전제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알아두면 좋은 것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없나요?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별도로 15일이 새로 발생하므로, 첫 2년 동안 최대 11 + 15 =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딱 1년 일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에 따르면 정확히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15일은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366일째에 퇴직하면 26일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줄 수 있지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불리하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의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쓰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대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1일분 × 미사용일수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퇴직금이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과 다른 점이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산기

최종 확인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