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만쉬어도

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 40시간 초과 근무의 처리 규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입력

계약서상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외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인데도 하루치 임금이 나오는 날이 주휴일이고, 그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따로 계산할 일이 없지만, 시급제·일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발생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아예 발생하지 않고,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을 채우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 되어 하루치 임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주휴 발생 최소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미발생 · 최종 확인 2026-08-04
주휴시간 상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 8시간 기준 · 최종 확인 2026-08-04
1주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1주 근로시간 40시간 한도 · 최종 확인 2026-08-04
최저임금 시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5-08-05 고시) — 2026.1.1~12.31 적용, 전 업종 동일 · 최종 확인 2026-08-04

계산 예시

예시 1. 주 20시간, 시급 10,320원

단계계산결과
주휴시간(20 ÷ 40) × 84시간
주휴수당4 × 10,32041,280원
주급 합계(20 + 4) × 10,320247,680원

주휴수당을 빼고 근로시간만 곱한 주급은 206,40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247,68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주급을 20% 늘리는 셈이므로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시 2. 주 14시간 — 발생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규정입니다. 주휴뿐 아니라 연차휴가와 퇴직금도 같은 기준으로 제외되므로,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는 표면적인 1시간보다 훨씬 큽니다.

예시 3. 주 45시간 근무 — 상한 8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주 40시간이므로, 계약상 40시간을 일하고 연장근로 5시간을 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연장근로 5시간에는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5인 이상 사업장)이 붙습니다.

월급제로 환산하면

월급제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월급을 받는다면 이미 이 구조로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 시급·월급 환산 계산기에서 시간당 임금으로 역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처럼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으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일의 개근인데, 지각·조퇴·외출이 있어도 그날 출근했다면 결근이 아닙니다. 하루를 통째로 결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그 주를 개근했더라도 주휴일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마지막 주휴일 다음 날 퇴사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일 지정이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알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포함된 금액을 분리했을 때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라면 포함 시급이 최소 12,384원(10,320 × 1.2)은 되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이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최종 확인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