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2026년 요율)
보수월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6년에 바뀐 요율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 요율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있음)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보수월액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보수월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보수총액 |
2025년에서 무엇이 바뀌었나
| 보험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국민연금 | 9.0% | 9.5% | +0.5%p |
| 건강보험 | 7.09% | 7.19% | +0.10%p |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대비) | 12.95% | 13.14% | +0.19%p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1.8% | 동결 |
국민연금 인상은 2025년 3월 연금개혁법에 따른 것으로, 요율이 바뀐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2033년 13%에 이를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를 예정이므로, 2026년부터는 매년 1월에 국민연금 요율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 기준소득월액의 9.5%를 근로자·사용자가 각 1/2 부담 · 최종 확인 2026-08-04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확인 필요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매년 7월 1일 조정, 적용기간 7월~익년 6월 · 최종 확인 2026-08-04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확인 필요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매년 7월 1일 조정 · 최종 확인 2026-08-04
- 국민연금 보험료 절사 단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의2 — 연금보험료 10원 미만 절사 · 최종 확인 2026-08-04
- 건강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보수월액의 7.19%를 근로자·사용자가 각 1/2 부담 · 최종 확인 2026-08-04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 최종 확인 2026-08-04
-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확인 필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중 근로자 1/2 부담 · 최종 확인 2026-08-04
계산 예시 — 보수월액 300만원
| 항목 | 계산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07,850 ×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 합계 | 291,520원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이 아니라 위에서 구한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13.14%를 곱해 14,171원이 되고, 절사하여 14,170원입니다.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더 부과되지 않고,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은 하한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값들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되어 이듬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1월에 바뀌는 요율과 조정 시점이 다르므로 갱신할 때 놓치기 쉽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상·하한액과 확인 상태는 근거 및 갱신 이력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명세서의 보험료와 계산 결과가 다른가요?
4대보험료는 당월 급여가 아니라 보수월액에 부과됩니다. 보수월액은 보통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눠 정하고, 이듬해에 실제 보수와 비교해 정산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오른 해에는 실제 급여보다 낮은 기준으로 떼다가 정산 때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에 없습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월급이 아주 높으면 보험료가 계속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그 이상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소득에 비례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0%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첫 인상이며,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를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관련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보험료와 세금을 모두 반영한 월 실수령액
-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 근거 및 갱신 이력
적용한 모든 요율의 조문과 확인일
최종 확인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