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를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으로 대체하는 규정까지 반영합니다.
계산식
법정 퇴직금은 다음 한 줄로 정해집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그리고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분모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라는 점이 자주 혼동됩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어느 달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에서 달라지고,
같은 임금이라도 총일수가 짧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 퇴직금 산정 일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최종 확인 2026-08-04
- 퇴직금 최소 계속근로기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지급대상 아님 · 최종 확인 2026-08-04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는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모두 들어갑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당연히 포함되고,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를 3개월분으로 보아 더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안분합니다.
반대로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예를 들어 실제 지출을 정산해 주는 출장비나 경조사비 같은 것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어떤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실질로 판단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 무급휴직, 육아휴직 등이 있어 임금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을 함께 입력받아 둘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종전에 요구되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개별 임금체계를 따져야 하므로 이 사이트는 통상임금 자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임금 정리에 따로 적었습니다.
계산 예시 — 3년 근무, 3개월 임금 1,200만원
재직일수 1,095일(3년), 3개월 총일수 92일로 계산합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1일 평균임금 | 12,000,000 ÷ 92 | 130,435원 |
| 30일분 | 130,435 × 30 | 3,913,043원 |
| 재직기간 환산 | × (1,095 ÷ 365) = × 3 | 11,739,130원 |
| 퇴직금 | 11,739,130원 |
같은 임금이라도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 아니라 90일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이 133,333원으로 올라 퇴직금은 약 1,200만원이 됩니다. 퇴직일을 며칠 옮기는 것만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급 요건과 기한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 1년 미만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나누어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퇴직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실제 수령액 —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재산정
- 임금체불이 있어 실제 지급액과 지급했어야 할 임금이 다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며칠 못 채웠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이며, 수습기간과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으로 계산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어 임금이 적었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막아 줍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되어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기의 산식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므로 결과가 비슷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로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도 같은 기준으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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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