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6년 만에 인상된 상한액을 반영했습니다.
계산 구조
-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상한 113,500원)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 일액이 상한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 66,048원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대체
- 소정급여일수 = 연령(50세 기준)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는 120~270일
- 총 예상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지급률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 최종 확인 2026-08-04
- 구직급여일액 상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2026.1.1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일액 상한 · 최종 확인 2026-08-04
- 기초일액 상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기초일액(임금일액) 상한 · 최종 확인 2026-08-04
- 구직급여 하한 산정률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 — 최저임금액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종 확인 2026-08-04
- 소정급여일수 표 확인 필요
-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및 별표1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최종 확인 2026-08-04
2026년 상한액 인상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구직급여일액 상한 | 66,000원 | 68,100원 |
| 기초일액(임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 구직급여일액 하한 | 64,192원 | 66,048원 |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6,000원으로 묶여 있다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매년 자동으로 오릅니다. 2026년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폭이 1일 2,052원까지 좁혀졌기 때문에, 월급이 대략 210만원을 넘는 사람은 거의 모두 상한액 부근을, 그 이하는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수급액 차이가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 월 300만원, 35세, 가입 4년
| 단계 | 계산 | 결과 |
|---|---|---|
| 기초일액 | 9,000,000 ÷ 92 | 97,826원 |
| 60% 적용 | 97,826 × 0.6 | 58,696원 |
| 하한액 적용 | 58,696 < 66,048 |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 4년 | 180일 |
| 총 예상액 | 66,048 × 180 | 11,888,640원 |
월 300만원 급여라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미치지 못해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계산기 결과에 ‘하한 적용’이 표시되면 이 경우입니다.
신청 절차 개요
-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는지 확인
- 워크넷(고용24)에 구직 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선이수 가능)
-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반복하며 수급
이 사이트는 계산만 제공합니다. 신청 대행이나 개별 상담은 하지 않으며, 자격과 절차에 관한 유권 판단은 고용센터의 몫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계약만료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유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이 계산기는 금액만 다룹니다.
수급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므로 주 5일 근무라면 달력상 기간보다 짧게 계산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왜 있나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지만, 고소득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는 상한과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1일 68,100원으로 6년 만에 처음 인상되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3,000원 정도라서 실제로는 많은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라도 퇴직 후 6개월 뒤에 신청하면 6개월치밖에 받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퇴직했다면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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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