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만쉬어도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6년 만에 인상된 상한액을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며, 이 사이트는 자격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입력

달력 기준 89~92일
이직 전 사업장 통산

계산 구조

  1.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상한 113,500원)
  2.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3. 일액이 상한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 66,048원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대체
  4. 소정급여일수 = 연령(50세 기준)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는 120~270일
  5. 총 예상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률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 최종 확인 2026-08-04
구직급여일액 상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2026.1.1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일액 상한 · 최종 확인 2026-08-04
기초일액 상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기초일액(임금일액) 상한 · 최종 확인 2026-08-04
구직급여 하한 산정률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 — 최저임금액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종 확인 2026-08-04
소정급여일수 표 확인 필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및 별표1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최종 확인 2026-08-04

2026년 상한액 인상

구분2025년2026년
구직급여일액 상한66,000원68,100원
기초일액(임금일액) 상한110,000원113,500원
구직급여일액 하한64,192원66,048원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6,000원으로 묶여 있다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매년 자동으로 오릅니다. 2026년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폭이 1일 2,052원까지 좁혀졌기 때문에, 월급이 대략 210만원을 넘는 사람은 거의 모두 상한액 부근을, 그 이하는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수급액 차이가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계산 예시 — 월 300만원, 35세, 가입 4년

단계계산결과
기초일액9,000,000 ÷ 9297,826원
60% 적용97,826 × 0.658,696원
하한액 적용58,696 < 66,04866,048원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 4년180일
총 예상액66,048 × 18011,888,640원

월 300만원 급여라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미치지 못해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계산기 결과에 ‘하한 적용’이 표시되면 이 경우입니다.

신청 절차 개요

  1.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는지 확인
  2. 워크넷(고용24)에 구직 등록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선이수 가능)
  4.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반복하며 수급

이 사이트는 계산만 제공합니다. 신청 대행이나 개별 상담은 하지 않으며, 자격과 절차에 관한 유권 판단은 고용센터의 몫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계약만료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유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이 계산기는 금액만 다룹니다.

수급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므로 주 5일 근무라면 달력상 기간보다 짧게 계산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왜 있나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지만, 고소득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는 상한과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1일 68,100원으로 6년 만에 처음 인상되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3,000원 정도라서 실제로는 많은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라도 퇴직 후 6개월 뒤에 신청하면 6개월치밖에 받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퇴직했다면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계산기

최종 확인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