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적용한 요율의 근거 조문과 확인일을 모두 아래에 적어 두었습니다.
계산 순서
입력값을 받아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각 단계의 근거 조문은 그 다음 절에 정리했습니다.
- 월 지급액 = 연봉 ÷ 12
- 보수월액 = 월 지급액 − 월 비과세액. 4대보험 부과 기준이자 과세 기준이 됩니다.
- 국민연금 = 보수월액(상·하한 적용) × 4.75%, 10원 미만 절사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10원 미만 절사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10원 미만 절사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소득세 = 아래 산식으로 연간 결정세액을 구한 뒤 12로 나눔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4대보험 공제
4대보험료는 법령과 고시로 요율이 정해져 있어 계산 결과가 실제와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당월 급여가 아니라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에 부과하고 이듬해에 정산하므로, 급여가 크게 오르거나 내린 해에는 명세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실수령액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 0.9%뿐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 기준소득월액의 9.5%를 근로자·사용자가 각 1/2 부담 · 최종 확인 2026-08-04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확인 필요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매년 7월 1일 조정, 적용기간 7월~익년 6월 · 최종 확인 2026-08-04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확인 필요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매년 7월 1일 조정 · 최종 확인 2026-08-04
- 건강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보수월액의 7.19%를 근로자·사용자가 각 1/2 부담 · 최종 확인 2026-08-04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 최종 확인 2026-08-04
-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확인 필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중 근로자 1/2 부담 · 최종 확인 2026-08-04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과 그 한계
이 부분은 다른 계산기와 다르므로 분명히 밝힙니다. 회사가 매월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를 따릅니다. 간이세액표는 총급여 구간별로 특별공제를 근사한 값을 미리 반영해 만든 표입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소득세법 본문 산식을 직접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공제(제47조) → 인적공제(제50조) →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 → 기본세율(제55조) →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순서로 연간 결정세액을 구한 뒤 12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보다 세금이 높게, 실수령액은 낮게 나옵니다. 입력란의 ‘연간 추가 소득공제’에 금액을 넣으면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국세청이 배포하는 간이세액표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매월 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중간 단계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공제, 공제한도 2천만원 · 최종 확인 2026-08-04
- 기본공제 (1명당)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본인 및 공제대상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 최종 확인 2026-08-04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8구간(6~45%) · 최종 확인 2026-08-04
-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같은 조 제2항 총급여별 한도 · 최종 확인 2026-08-04
- 지방소득세율
- 지방세법 제92조 — 소득세액의 10% · 최종 확인 2026-08-04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4,800만원, 비과세 없음, 본인만
월 지급액 400만원, 보수월액 4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국민연금 | 4,000,000 × 4.75% | 190,000원 |
| 건강보험 | 4,000,000 × 3.595% | 143,800원 |
| 장기요양보험 | 143,800 × 13.14% | 18,890원 |
| 고용보험 | 4,000,000 × 0.9% | 36,000원 |
| 소득세 | 연 2,890,500 ÷ 12 | 240,870원 |
| 지방소득세 | 240,870 × 10% | 24,080원 |
| 공제 합계 | 653,640원 | |
| 월 실수령액 | 4,000,000 − 653,640 | 3,346,360원 |
소득세 부분을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4,8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15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3,585만원입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150만원과 연간 국민연금 228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3,207만원이 됩니다. 세율 15% 구간이므로 3,207만 × 15% − 126만 = 355만 500원이 산출세액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66만원을 빼면 연간 결정세액 289만 500원입니다.
예시 2. 연봉 3,000만원, 월 식대 20만원 비과세, 본인만
월 지급액은 250만원이지만 비과세 20만원을 빼 보수월액 23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액은 보험료와 세금 양쪽의 기준에서 모두 빠집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국민연금 | 2,300,000 × 4.75% | 109,250원 |
| 건강보험 | 2,300,000 × 3.595% | 82,680원 |
| 장기요양보험 | 82,680 × 13.14% | 10,860원 |
| 고용보험 | 2,300,000 × 0.9% | 20,700원 |
| 소득세 | 연 472,432 ÷ 12 | 39,360원 |
| 지방소득세 | 39,360 × 10% | 3,930원 |
| 공제 합계 | 266,780원 | |
| 월 실수령액 | 2,500,000 − 266,780 | 2,233,220원 |
만약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과세했다면 보수월액이 250만원이 되어 공제액이 약 3만원 늘어납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가 실수령액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변동급여
- 중도 입·퇴사한 달의 일할 계산
- 2개 이상 사업장에 동시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 안분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연금 가입 면제
- 연말정산의 각종 특별공제·세액공제 (추가 소득공제란으로 일부만 보정 가능)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4대보험료는 매월 실제 보수가 아니라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수월액에 부과되고, 연말에 정산합니다. 둘째,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이 계산기는 아래에 설명한 대로 소득세법 본문 산식을 씁니다. 4대보험 항목은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오차가 거의 없고, 차이는 대부분 소득세에서 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넣나요?
이 계산기는 퇴직금 별도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보통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 급여이므로, 연봉 ÷ 13 × 12 를 넣으면 근사치가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가장 흔한 것은 식대입니다. 그 밖에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빠지므로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금액과 인정 범위는 회사 급여 규정과 소득세법 제12조를 확인하세요.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은 소득세법 제50조에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본인만 세어 1을 넣으세요.
고소득자인데 국민연금이 더 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그 이상 소득에는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상한액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되며 1월이 아닙니다. 현재 적용값과 확인 상태는 근거 및 갱신 이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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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모든 요율의 조문과 확인일
최종 확인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