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2024년 12월 이후 기준
이 사이트에 통상임금 계산기는 없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은 수당별 개별 판단이 필요해서, 입력 몇 개로 계산기를 만들면 틀린 답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받는 돈이 아니라 다른 돈의 단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값에서 출발합니다. 월급이 같아도 그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으면 잔업수당이 커집니다.
2024년 12월 19일에 바뀐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2023다302838)는 종전 판례가 요구하던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종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 일정 근무일수를 채울 것 같은 조건이 붙은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실무가 널리 쓰인 배경입니다.
새 기준에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 되고,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당별로 보는 방향
| 수당 | 판결 이후의 일반적 방향 |
|---|---|
|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부) | 포함되는 쪽으로 크게 이동. 개별 판단 필요 |
| 식대·교통비 등 고정 복리후생비 | 정기·일률 지급이면 종전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음 |
| 성과급 (실적 연동) |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면 제외 유지 |
| 명절 상여 (지급일 재직 조건) | 다툼이 가장 많은 영역. 사안별 판단 |
위 표는 방향을 보여줄 뿐입니다.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지급 조건과 실무 운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임금체계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순서
- 임금 항목을 나열하고 각 항목의 지급 조건(정기성·일률성·지급 조건)을 적습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실비 변상, 실적 연동 성과급)을 걸러냅니다.
- 남은 항목의 월 합계를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 가산수당·연차수당이 이 시간급으로 계산되고 있는지 명세서와 비교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다툼이 되면 공인노무사 상담이나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오르면 뭐가 달라지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늘어나면 이 금액들이 함께 오릅니다.
판결 이후 재직자 조건 수당은 무조건 통상임금인가요?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는 여전히 개별적으로 따집니다. 실제 임금체계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분 소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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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