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만쉬어도

시급·월급 환산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기준입니다.

입력

주휴시간은 자동 반영

2026년 최저임금

구분금액비고
시급10,320원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
일급 (8시간)82,560원
월 환산액 (209시간)2,156,880원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수습 감액 시급 (90%)9,288원1년 이상 계약, 3개월 한도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년 8월 5일 고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5-08-05 고시) — 2026.1.1~12.31 적용, 전 업종 동일 · 최종 확인 2026-08-04
월 소정근로시간 환산 기준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기준 월 환산시간 ((40+8) × 365 ÷ 7 ÷ 12 ≈ 209) · 최종 확인 2026-08-04

환산 원리

시급과 월급 사이의 환산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보느냐가 전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유급 시간이고,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월급 = 시급 × 209가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시간도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는 주휴 4시간을 더한 24시간이 유급 시간이므로 월 환산시간은 24 × 4.345 ≒ 104시간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주휴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넣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이면 적법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월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비교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도 산입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제외하고 비교해야 하므로, 잔업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명세서에서 가산수당을 뺀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 월급 210만원, 주 40시간

단계계산결과
월 소정근로시간(40 + 8) × 365 ÷ 7 ÷ 12209시간
시간당 임금2,100,000 ÷ 20910,048원
최저시급과 비교10,048 < 10,320위반 소지

월 210만원은 언뜻 최저임금을 넘는 것 같지만, 주휴를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0,048원로 2026년 최저시급에 못 미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의 최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1년은 약 52.14주(365 ÷ 7)이므로 한 달은 4.345주이고, 48 × 4.345 = 208.57을 반올림해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이 기준으로 고시됩니다.

포괄임금제인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아나요?

월급에 연장·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수당 부분을 빼고 남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비교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근로가 없는 기본 구조만 다루므로,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계약서의 시간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에서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시급 9,288원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돈도 있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관련 계산기

최종 확인 2026-08-04